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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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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알 수 있나요?
NAME 관리자 (ip:)
  • DATE 2020-0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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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,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수 있는 기준을 정함


º 의복류의 기본내용
- 봉제,원단,부자재 불량, 치수 부정확, 부당표시(미표시및부실표시)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
①수리>②교환>③환급 [단, 교환시 동일가격, 동일제품교환 원칙]
- 치수(사이즈)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에 불만
교환 또는 환불(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)
보상순위 : 보상은 무상수리, 유상수리, 교환, 환급의 순으로 함
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함
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(세탁업배상 비율표 적용)함
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 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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